청송군,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 예방 앞장

  • 등록 2023년06월28일
크게보기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 현장 점검 및 지도 실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청송군(군수 윤경희)은 1회용품 사용제한 대상 확대 및 업종별 준수사항 강화 등 변경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인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목욕장업, 체육시설, 도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매달 점검을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음식점,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컵, 접시, 수저, 비닐식탁보 등의 사용여부 △목욕장업의 1회용 면도기, 칫솔, 삼푸, 린스 등의 무상제공 여부 △체육시설의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 여부 △도·소매업의 1회용 봉투, 쇼핑백 무상제공 여부 등이다.

 

또한 2022년 11월 24일 부터 매장 내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사용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금지 등이 확대 추가 되었다. 추가 항목에 관하여 1년 간의 계도기간을 갖고 있으며, 계도기간 이후 위반 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군민들께서 다회용 컵, 장바구니 등 다회용품 사용을 생활화해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41161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365 (미광빌딩)4층 Tel 053-743-5675 Fax : 053-743-5676 등록번호 : 대구 아00183 | 사업자 등록일자 : 2015.08.12 | 발행인 : 김형만 편집인 : 황지현 copyright 2015 데일리대구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