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임대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추가 연장

  • 등록 2023년06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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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31일까지 전 기종 임대료 50% 감면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울진군 임대 농기계의 임대료 감면 기간을 추가로 연장한다.

 

임대 농기계의 임대료 감면은 코로나19 상황 등이 지속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4개소의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농기계를 대상으로 지난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했으며, 이를 통해 울진군민은 3억여 원의 혜택을 받았고, 임차료가 비싼 농기계 사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했다.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은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영농 현장에서 농기계의 사용을 촉진하여 농촌 일손 부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다만 다문화 가정 등 기존 감면 대상자의 추가 감면과 와 농기계 운송료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고 하루빨리 일상으로의 회복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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