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1기분 자동차세 ‘42억3900만원 부과’

  • 등록 2023년06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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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기한 내 납부 홍보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영주시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총 ‘3만9863건, 42억3900만원’의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자동차세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기간 중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 과세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1년분이 전액 부과된다. 다만, 올해 1월, 3월중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납부 △농협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이체 △스마트폰 즉시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인터넷납부(위택스wetax, 지로giro)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납부 △ARS(☎1522-3223)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6월은 2기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기간으로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 이달 30일까지 인터넷 위택스 또는 시청 세무과 방문 및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선납할 경우 하반기 세액의 7%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최대열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영주시청 세무과(☎054-639–6401~3)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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