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 등록 2023년04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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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고령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 결정ㆍ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결정ㆍ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102,938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고령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과도한 보유세 부담,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한 정부의 표준지 공시지가 조정에 따라 전년 대비 6.63% 하락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고령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와 군청 민원과, 읍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접수ㆍ팩스ㆍ우편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고령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6월 27일 조정ㆍ공시 및 개별통지할 계획이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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