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심의

  • 등록 2023년04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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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울릉군은 4월 20일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심의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2,469호에 대한 주택특성조사, 비교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여부, 인근 개별주택의 가격균형유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심의 결과 전년대비 0.95% 하락하였으며, 이는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락 및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공시가격을 하향조정하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28일 결정⋅공시하며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은 오는 28일부터 5월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울릉군청 재무과 세정팀으로 하면 된다.

 

남한권 군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군민이 관심을 갖고 기간 내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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