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륜 오토바이(일명‘사발이’) 바로 알고 운전하자!”

  • 등록 2016년12월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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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예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조사계장 김남래 경위

농촌지역에서는 4륜 오토바이가 노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그 이유는 4륜 오토바이는 중심잡기에 대한 부담이 없는 탈 것으로 활동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에게는 일반 오토바이에 비해 조작이 쉽고, 또한 면허증이 없어도 운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4륜 오토바이가 많이 보급돼 있고 널리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4륜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에 포함돼 도로 운행 시에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다. 배기량에 따라서 125㏄ 초과하는 4륜 오토바이는 이륜차에 속하므로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125㏄ 미만의 경우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만 운전을 할 수 있다.


최근 예천관내에서 4륜 오토바이 관련해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많은 홍보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4륜 오토바이는 괜찮겠지 하면서 운전하는 것을 보게 된다. 사고는 절대 예고되지 않고 찾아오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도 방심해서는 절대 사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내 스스로 안전을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운행해 한다.


4륜 오토바이는 면허를 취득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운행 할 경우 농촌지역의 불편한 교통여건을 감안할 때 매우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4륜 오토바이에 대한 잘못된 상식으로 무면허 및 음주운전 등 법규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4륜 오토바이에 대한 명확한 적용규정을 철저하게 숙지하고 도로 주행 시에는 반드시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비인 안전모를 필히 착용하도록 하고 또한 운행에 꼭 필요한 운전면허증도 반드시 취득한 후에 운행하도록 해야 하겠다.

예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조사계장 김남래 경위 기자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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