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 등록 2023년04월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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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 편의 향상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우리 군에 사업장을 둔 2022년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해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받는다.

 

이에 군은 지역 내 소재 법인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기한 내에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적극 나섰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는 의무사항이며, 사업장을 둘 이상 지자체에 두고 있는 법인의 경우 각각의 지자체에 나눠 안분 신고해야 한다. 안분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 미제출, 신고기한 내 미신고시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 전자신고 납부 또는 칠곡군 세무과 우편·방문신고 납부를 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이 선정한 ‘21년 또는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및 관세청·KOTRA 가 선정한 수출관련 중소기업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칠곡군 세무과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 편의를 높이겠다.”며 “위택스(전자신고)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하길 바라며 월말 신고가 집중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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