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산림인접지에서 소각행위 하지마세요!

  • 등록 2023년03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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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산림인접지 소각행위자 및 산불 가해자 ‘엄중 대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군(군수 김재욱)은 산불 발생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을 펼치고 있다.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인 오는 4월 30일까지 산불감시 인력 및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입산자 실화 및 소각행위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인력을 활용한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차단과 헬기 및 드론을 이용한 입산자 실화 단속 등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하여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산림인접지 소각행위자 및 산불 가해자(실화·방화)에 대한 과태료 및 사법처리 철저와 야간 및 새벽시간 소각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가중 부과 등 엄벌을 적용할 방침이다.

 

칠곡군 관계자는 “영농부산물 처리비용을 아끼고자 소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단속될 경우 처리비용에 몇 백배에 달하는 벌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하는 점을 숙지하시길 바란다.” 고 전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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