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전국 최초로 징계 받은 의원 수당 지급 않기로

  • 등록 2023년03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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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예정된 대구시의회 운영위는 과연?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 서구의회가 21일 개정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대구시 정계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지방의원이 비위 행위로 구속된 경우 뿐 아니라 출석정지 징계 시에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½을 감액하는 제도로서 충북 괴산군의회가 지난 17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대로 조례안을 개정한 것보다 한발 더 나아가 서구의회는 지방의회 중 유일하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보다 한발 더 나아가 전액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대구시의회가 오는 23일 옥중 월정수당을 5개월째 받고 있는 전태선 대구시의회 의원의 옥중 월정수당 방지를 위한 운영위원회가 예정된 시점에서 개정된 조례안이라 더욱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준호 기자 dljh4202@daum.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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