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산불피해 임시조립주택 지원기간 연장

  • 등록 2023년03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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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에게 안내 및 연장신청서 마을별 방문접수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지난해 3월 4일 발생한 산불피해 이재민들에게 지원한 임시조립주택 지원 기간이 2023년 4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원 기간을 1년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담당부서에서는 조립주택 입주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주택 복귀 장기화 등 지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세대를 조사하고 연장신청서를 마을별로 접수할 계획이다.

 

군은 산불 발생 후 이재민들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해 181세대, 188동의 임시조립주택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17세대가 복귀를 완료했고 74세대가 착공신고 등 복구(신축)를 추진 중이다.

 

또한 군은 최근 난방비 급등과 겨울철 온열기 사용 등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커, 재해구호협회에서 임시조립주택 이재민에게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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