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조합원 대상 현금제공 혐의자 고발

  • 등록 2023년03월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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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자 등을 3월 8일 경찰에 고발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B후보자의 지인 A가 조합원 2명을 대상으로 B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현금 총 1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A를 청도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D후보자의 배우자 C가 전화를 이용하여 다수의 조합원에게 D의 선거운동을 계속한 혐의로 C를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서는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금품제공 등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조치하고,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조합원 등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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