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노후 경유차 2077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등록 2023년03월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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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억 예산 투입해 총 2,077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 선정은 선착순이 아닌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

 

(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경주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42억 4700만원 예산을 들여 △5등급 경유차 1637대 △4등급 경유차 438대 △비도로용 건설기계 2대 등 총 2077대 규모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배출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등이다.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최대 상한액이 5등급은 3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4등급은 800만원에서 1억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또 비도로용 건설기계 중 굴착기(33톤)은 7900만원, 지게차(18톤)는 1억 2000만원까지 각각 최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접수일 기준 지역에 등록된 차량으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더불어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 가동 판정을 받는 등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3월 31일까지 이며,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 를 이용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방문접수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선정은 선착순이 아닌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결정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경주소식/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054-779-638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조기폐차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라며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만 기자 khman2971@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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