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부동산특별조치법 통한 군민 재산권 보호

  • 등록 2023년02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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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부동산특별조치법 소유권 이전등기 종료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특별조치법”)에 따라 신청한 974필지 중 기각 필지를 제외한 801필지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군은 앞서 특별조치법으로 확인서발급은 됐지만 등기를 하지 않은 필지에 대해 해당 민원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화 안내 및 공문발송 등 적극적인 안내로 등기 완료일인 2월 6일에 모두 등기를 마치도록 했다.

 

이번 특별조치법을 통해 그동안 상속인 행방불명 등으로 등기가 어려웠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실제소유자가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지난 2년간 실제소유자와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진행하여 많은 군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했다. 봉사해주신 보증인들과 이해관계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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