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 등록 2023년01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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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불법 광고물 수거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보상금 지급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군은 2023년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 주민이 현수막, 전단지, 벽보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 기준은 현수막 장당 대형(3㎡ 이상) 2,000원, 소형(3㎡ 미만) 1,000원이며, 벽보·전단은 장당 A4초과 50원, A4이하 30원, 스티커(명함형, 자석형)는 장당 10원이 지급되며 일 100,000원, 월 200,000원 이내 범위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참여 대상은 만 20세 이상 칠곡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칠곡군 관계자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참여를 통해 상습·조직적인 불법광고물 살포에 대응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함은 물론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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