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6.4% 할인 받으세요!”

  • 등록 2023년01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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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올해 부과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6.4%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7%를 할인받아 연세액의 6.4%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고령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했다면 다음 해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그대로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따로 없이 정기분을 부과하는 달 6월과 12월에 당초 세액으로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은행CD/ATM기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및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많은 군민들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적극 이용해 자동차세 연납을 통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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