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하세요

  • 등록 2023년01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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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9천190만원 부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고령군(군수 이남철)은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6,007건, 9천190만원을 부과하고 조기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종류에 따라 1종 27,000원부터 5종 4,500원까지 정액으로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금융기관, 가상계좌, CD/ATM기, 지방세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군청 재무과에서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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