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2023년 외국인계절근로자사업 농가 설명회 개최

  • 등록 2023년01월13일
크게보기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영양군(군수 오도창)은 1월 13일 영양 문화체육센터에서 2023년 외국인계절근로자 농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농가주 200여명과 읍·면담당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절근로자 사업절차, 고용주 준수사항, 무단이탈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영양군 외국인계절근로자사업 법무부 배정현황은 200농가에 830명으로, 작년 대비 70%로 증가되어 사업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에 맞춰 MOU 체결 건 E-8비자(5개월) 1회, C-4비자(3개월) 2회로 총 3회, 결혼이민자가족초청 건도 E-8비자(5개월)로 1~2회로 추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할 예정이다.

 

외국인계절근로자사업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군은 2023년 사업 추진에 박차를 다하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은 농번기 인력부족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업이다. 사업 추진을 위하여 농가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을 조기 추진하여 인건비 안정 및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41161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365 (미광빌딩)4층 Tel 053-743-5675 Fax : 053-743-5676 등록번호 : 대구 아00183 | 사업자 등록일자 : 2015.08.12 | 발행인 : 김형만 편집인 : 황지현 copyright 2015 데일리대구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