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여 원 정치자금부정수수자 고발!”

  • 등록 2022년12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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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선관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정치자금 부정수수한 정치인 고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6월 1일 실시한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 1억여 원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혐의로 정치인 A씨 외 3명을 12. 16.(금)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치인 A씨는 골프모임 및 식사자리를 계기로 B씨로부터 직접 또는 C씨를 통해 ‘21년 2월부터 ‘22년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1억1천5백만 원의 선거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다. 또한 D씨로부터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에는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은 자(정당ㆍ후원회ㆍ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후원회를 통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는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범죄로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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