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독려

  • 등록 2022년12월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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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 가능일 2023년 2월 6일까지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울진군(군수 손병복)은 내년 2월 6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만료됨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에 대하여 반드시 등기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울진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4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한 부동산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확인서 발급 후 현재까지 등기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필지 들이 아직 남아있어 등기신청 가능일이 2023년 2월 6일까지임을 강조하고 신청인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확인서 발급 및 등기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군은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기간 동안 토지 3,215필지 건축물 173동이 접수되어 확인서 발급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확인서 발급이 결정되었으나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울진군 등기소에 신청을 완료해야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민원실 지적팀 054)789-6661~4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배경환 민원실장은“확인서 발급만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다”며“과거 특조법 사례로 볼 때 확인서 발급받은 후 등기신청을 하지 않아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는 만큼 2023년 2월 6일까지 꼭 등기신청을 해야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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