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24일부터 시행하는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집중 홍보

  • 등록 2022년11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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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적발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봉화군은 오는 24일 시행되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강화에 따라 관내 해당 업소에 대해 집중 홍보와 지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는 종이컵, 빨대, 젓는 막대가 카페 매장 내 사용금지 품목으로 확대·추가됐고, 편의점에서 제공하는 1회용 비닐봉투는 사용금지 품목으로 강화됐다.

 

이에 따라 군은 집중 홍보반을 편성해 집단 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등 1회용품 사용규제 해당 업종을 대상으로 이번에 강화되는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항 적발 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환경부 지침에 따라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봉화군 관계자는 “업종별 금지 및 제한되는 1회용품 품목이 다양해 해당하는 업소가 많은 만큼 군민 모두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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