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재산 허위 신고한 경북지역 당선인 4명 고발

  • 등록 2022년11월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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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지방선거 후보자등록 시 재산 허위로 신고한 당선인 고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경북지역 당선인 4명을 11월 8~ 9일 검찰 및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5월 중순경 후보자등록 시 A는 본인 및 배우자 재산 합계 34억여 원을 축소하여 위원회에 신고했다.

 

B는 본인 재산 합계 44억여 원을 축소하여 위원회에 신고 했다. C는 본인의 재산 중 예금 2천4백만 원 누락, 채무 4억5천만 원을 축소하여 위원회에 신고하고, D는 본인의 재산 중 채무 2억 원을 누락하여 위원회에 신고함으로써 허위의 재산정보를 선거공보 및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공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사실공표 행위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은 선거범죄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후라도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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