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기초질서 확립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등록 2022년08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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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쓰레기 불법투기·소각 행위 집중 단속 실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군은 8월 16일 최근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칠곡군은 지난달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인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소각 행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읍·면사무소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투기 취약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쓰레기 배출방법, 종량제봉투 사용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지속되는 규제강화로 주민들이 헷갈리기 쉬운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도 안내했다.

 

칠곡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주민홍보 및 집중단속을 통해 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종량제봉투 사용과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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