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22년08월01일
크게보기

깨끗한 물 공급·관리에 앞장

 

(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오염예방 및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7월 25일부터 9월 17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 구역은 청송읍, 주왕산면, 부남면, 안덕면, 진보면 내 상수원보호구역이며, 주요 단속 사항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무허가 영업), △불법형질 변경 및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낚시, 취사행위)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계도하고 중대한 사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체의 불법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하며, “철저한 단속과 조치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만 기자 khman2971@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41161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365 (미광빌딩)4층 Tel 053-743-5675 Fax : 053-743-5676 등록번호 : 대구 아00183 | 사업자 등록일자 : 2015.08.12 | 발행인 : 김형만 편집인 : 황지현 copyright 2015 데일리대구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