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8월 4일 종료

  • 등록 2022년07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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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6월 이전 사실상 매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대상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봉화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고 25일 밝혔다.

 

특조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매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며, 봉화군 읍·면 토지와 건물이 대상이다. (다만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부동산 소재지 리에 위촉된 5명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봉화군청 종합민원실에 제출, 신청하며 이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공고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되고, 발급받은 확인서는 2023년 2월 6일까지 반드시 등기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봉화군 관계자는 “매매·증여를 원인 행위로 신청한 토지의 경우,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니 특조법 신청시 이점을 유념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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