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9월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해야 직불금 받아요”

  • 등록 2022년07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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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0월 임업직불제 첫 시행…임가 소득보전과 산림공익기능 확보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봉화군은 오는 10월 1일 임업직접지불제도 첫 시행을 앞두고 9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임업경영체 등록기관은 거주지 지방산림청으로 봉화군은 남부지방산림청(안동)에서 등록을 하며, 봉화군산림조합에서 접수 대행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은 오는 31일까지 산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직불금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임업경영체 등록을 오는 9월 30일까지 등록 완료된 산지는 내년도에 직불금을 신청을 할 수 있다.

 

봉화군 산림관계자는 “봉화군의 산림면적이 83%를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영체 등록 임가가 현저히 적은 실정으로 산주와 임업인은 9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완료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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