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78억 부과

  • 등록 2022년07월13일
크게보기

건축물분 및 주택1기분 재산세가 부과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울진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등) 2만 4천여건, 78억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 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7월에는 건축물분 및 주택1기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2기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단,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 전액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급등한 공시가격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완화정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고, 추가적으로 지난해 시행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과표 구간별 0.05%p인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함)이 적용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8월 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모바일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중만 재무과장은 “바쁜 일상으로 자칫 납부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전했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41161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365 (미광빌딩)4층 Tel 053-743-5675 Fax : 053-743-5676 등록번호 : 대구 아00183 | 사업자 등록일자 : 2015.08.12 | 발행인 : 김형만 편집인 : 황지현 copyright 2015 데일리대구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