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농기계임대료 50% 감면 12월까지 연장

  • 등록 2022년06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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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종에 대한 임대료 및 장기임대에 적용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유류비 상승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임대료 50% 감면혜택을 올해 12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당초 올해 6월까지 농기계임대료를 감면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청송군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3월 19일부터 현재까지 28개월간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해 농가에 큰 도움을 줬다. 농기계임대료 감면 혜택은 청송군 관내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본소, 남부, 진보)에서 임대하는 691대 모든 기종에 대한 임대료 및 장기임대에 적용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생산비절감과 농업 소득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료 감면 정책을 2022년 연말까지 이어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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