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경계분쟁 해소로 군민 재산권 보호

  • 등록 2022년06월19일
크게보기

칠곡군, 지적 재조사사업 실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군은 주민의 재산권보호와 토지의 가치상승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석적읍 중지1지구 주민설명회를 6월 16일 중지리 마을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등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의 추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추진하는 석적읍 중지1지구는 토지소유자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토지현황측량, 경계협의결정, 이의신청기간을 거처 최종 지적경계를 확정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정인 칠곡군 민원봉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하게 이뤄 질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41161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365 (미광빌딩)4층 Tel 053-743-5675 Fax : 053-743-5676 등록번호 : 대구 아00183 | 사업자 등록일자 : 2015.08.12 | 발행인 : 김형만 편집인 : 황지현 copyright 2015 데일리대구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