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칠곡사랑카드 ‘가맹점 등록 의무화’

  • 등록 2022년06월13일
크게보기

칠곡군, 6월 30일까지 등록 신청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군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7월 1일부터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6월 30일까지 가맹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카드사와 가맹 계약을 맺은 업소는 별도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칠곡사랑카드 결제가 가능했으나, 다음달부터는 등록되지 않은 가맹점은 결제가 제한된다.

 

이에, 군은 미등록 가맹점에 대해 안내 문자발송과 홈페이지, SNS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홍보하여 칠곡사랑카드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가맹점 등록은 칠곡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 사본)

 

장미진 일자리경제과장은 “가맹점 등록 의무화로 인한 사용자 및 가맹점주의 불편이 없도록 기간 내 등록 신청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41161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365 (미광빌딩)4층 Tel 053-743-5675 Fax : 053-743-5676 등록번호 : 대구 아00183 | 사업자 등록일자 : 2015.08.12 | 발행인 : 김형만 편집인 : 황지현 copyright 2015 데일리대구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