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군청 총무과 명의 도용하여 선거운동한 자 고발

  • 등록 2022년05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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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의 발신자를 허위로 표시하여 선거운동을 한 A씨를 5월 30일 울릉경찰서에 5. 30.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5월 25일 울릉군수선거 후보자 B씨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울릉군 총무과 명의로 선거구민 120명에게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여 ‘공직선거법’ 제253조(성명 등의 허위표시죄)와 같은 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3항을 위반한 혐의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막바지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금품선거·허위사실 유포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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