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여심위, 당내경선 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유도 등 행위자 고발

  • 등록 2022년05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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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여론조사에 강력 대처 방침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당 ▲▲군수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A씨 외 2명을 대구지방검찰청영덕지청에 5월 16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A씨 외 2명은 ○○당의 ▲▲군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친목회 회원 등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성별·연령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90여 통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1항제 1호를 위반한 혐의다.

 

경북여심위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선거여론조사 범죄행위가 발생하면 ‘광역조사팀’을 신속하게 투입하여 고발 조치하는 등 불법선거여론조사에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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