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접수

  • 등록 2022년05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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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200만원’ 지원, 내달 30일까지 만18세~39세 농업인 대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영주시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2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은 창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임대료를 지원을 통해 개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자 경북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만18세에서 39세 이하의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청년농업인 중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로 신청자는 신청일 현재 도내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를 지원하며, 지원한도는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이다.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매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거주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54-639-7314)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성익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영주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주도할 지역 내 청년농업인들의 활발한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며 “지방소멸 시대 청년농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영주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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