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개인지방소득세 5월 말까지 신고·납부 당부

  • 등록 2022년05월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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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각각 신고·납부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울진군이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한 후 위택스(www.wetax.go.kr)와 실시간 연계를 통해 추가 인증 없이 원스톱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해당 대상자는 별도 신고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중 만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한해 울진군청 재무과에 설치된 도움창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 일반납세자는 PC와 모바일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군은 코로나19 및 동해안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 1661-8880) 또는 울진군청 재무과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중만 재무과장은 “쉽고 빠른 신고납부를 위해 원스톱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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