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 등록 2022년05월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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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전체 공직자 대상 ‘청렴 영양’ 실천을 위한 교육 실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영양군은 2일 서울소재 어울림교육개발원 원장인 배정애 전문 강사를 초빙해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부서장 및 공직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5월 19일 시행되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전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과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공직자로서 지켜야할 의무·신고 대상 등 상세한 설명이 뒷받침됐다.

 

 

특히,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 및 금지행위 등, 총 10개의 행위기준과 현장에서 예상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한승환 영양부군수는“이해충돌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공직사회에 새로운 청렴문화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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