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자동차 정기검사 안하면 과태료 2배… 최대 60만원”

  • 등록 2022년04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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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개정…정기검사 미실시 과태료 2배로 상향 조정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봉화군은 지난 14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지연 차량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2배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개정·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는 유효기간 지연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오른다. 31일 이상 114일 미만인 경우는 3일마다 1만 원씩 추가됐던 금액이 2만 원씩, 115일 이상 경과 시 과태료는 최고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된다.

 

차량 소유주가 정기(종합)검사 이행 없이 1년이 경과되면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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