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지원

  • 등록 2022년03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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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7천만 원 규모…4월 15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봉화군은 오는 4월 15일까지 2022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군민들의 소득사업 분야에 필요한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각 가구마다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고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군은 올해 주민소득지원기금 5억7천만 원을 군민들에게 융자지원 할 계획이다.

 

지원조건은 봉화군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서 금융기관의 보증심사 의뢰를 거쳐 2% 금리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융자한도는 최대 3천만 원까지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 15일까지이며, 대부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다. 단, 융자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 시 지원금은 환수된다.

 

신청자들은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말경 융자대상자로 최종 확정되며 5월 초부터 융자실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숙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은 “시중 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농가들이 소득원을 개발해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가들의 자립과 경영안정에 크게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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