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2배 상향 최대 60만원

  • 등록 2022년03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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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4일부터 과태료 상향 및 운행정지 처분...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치

 

(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경주시는 다음달 14일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경과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2배까지 오른다고 24일 밝혔다.

 

30일 이내의 경우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30일 초과 시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된다.

 

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가 오른다.

 

또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했으나 앞으로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정한 경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정기검사는 선택이 아닌 의무다”며 “수시로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해 검사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형만 기자 khman2971@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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