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산불피해 주택 현장 조사 진행

  • 등록 2022년03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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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던 주택이 전파 또는 반파되거나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울진군은 산불로 주택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주거비 지원을 위하여 건축팀 직원들이 사회재난 피해신고 접수된 주택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던 주택이 전파 또는 반파되거나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이다.

 

피해 주민이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고를 하면 건물주와 세입자를 구분하여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한 후 조사를 진행하며, 단 피해주택이 무허가 건축물 또는 빈집으로 확인된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세 또는 전세입주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세입자 피해 조사는 주택이 전파·반파 또는 세입자의 방이 파손되어 이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이다.

 

울진군은 주택피해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열린민원과 건축팀 직원들을 중심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피해내용에 대한 정확한 현장조사를 거친 후 중앙합동조사반의 확정 절차를 거쳐 주거비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주택피해별로 제대로 된 지원을 위해서는 정확한 피해조사가 필수적이므로, 원활한 조사를 위해 피해 주민들은 20일까지 진행 중인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접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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