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가정집에서 여성상대 무허가 불법게임장 운영하던 50대 여성 구속!”

  • 등록 2022년02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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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 운영 시간당 만원씩 받아 온 50대 여성 구속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농촌지역 가정집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무허가 불법게임장을 운영해 오던 5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성주경찰서(서장 황정현)는 2월 24일 성주지역 가정집에서 지난 1월 9일부터 여성들을 상대로 무허가 불법게임장을 운영해 오던 5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고 밝혔다.

 

성주경찰서에 따르면 불법무허가 게임장이 주택가 가정집까지 파고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찰은 현장에서 컴퓨터 8대를 압수했으며, 피단속자는 검찰에 송치 예정이다.

 

피단속자는 “돈 좀 벌어보려고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인터넷 게임을 하도록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생활비라도 벌 수 있다는 말에 시작하게 됐다.” 말했다.

 

성주경찰은 지난해에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렵고 힘든 사회분위기를 틈타 서민경제를 위협하며 늘어나고 있는 사행성 무허가 불법게임장에 대한 꾸준한 단속을 벌여 게임장 4곳을 단속, 업주를 입건하고 게임용 PC 30여대와, 현금을 압수하는 등 불법 사행성게임장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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