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시행

  • 등록 2022년01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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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금리 최대 2.5% 2년간 지원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봉화군은 2022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전월세 임차보증금 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면서 좀 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해주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됐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경상북도 거주자면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인 예비 신혼부부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 공공기관의 주거 지원을 받는 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내용은 이자금리 최대 2.5%를 2년간 지원을 하며, 자녀의 수마다 지원기간이 연장되고 이자 지원금리가 추가 된다.

 

신청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https://www.gbhome.kr/)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협약 은행인 NH농협은행, 대구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거나 도시교통과 주택팀(☎679-6153)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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