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자동차세 연납으로 10% 세금공제"

  • 등록 2022년01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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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재무)부서로 방문·전화 신청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울진군은 오는 31일까지 2022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2~12월(11개월) 세액의 10%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재무)부서로 방문·전화 신청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전연도에 연납한 납세자는 차량의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또한 연납신청 후 미납 시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정상부과 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후 납부한 차량을 양도 또는 폐차할 경우 일할계산 후 환급이 가능하며, 이사를 가거나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납부사실이 연동되기 때문에 이중납부의 우려가 없다.

 

지난해 1월 자동차세 연납 건수는 전체 대상차량의 34%인 9,339건으로, 2억4천만 원의 공제혜택을 받았다.

 

김중만 재무과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자동차세 연납을 적극 이용하여 많은 군민들이 지방세 절세의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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