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농기계임대료 50% 감면혜택 6개월 연장

  • 등록 2022년01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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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의 사기진작과 소득 보전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코로나19 지속·악화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임대료 50% 감면혜택을 올해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군은 당초 지난해 12월까지 농기계임대료를 감면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

 

특히 청송군은 관내 3곳의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임대료를 50% 인하해 총 8,139대 약 2억1천만원의 감면혜택으로 농가 경영비를 절감시켜 주었으며, 영농철 농가들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줬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사기진작과 소득 보전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정책을 올해도 이어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농가의 경영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농업행정으로 농가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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