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군의원,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

  • 등록 2016년08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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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농로에 빠지다.

경북 의성군 군의원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의성경찰서는 22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의성군 군의원 K씨(5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10분께 의성군 봉양면 도리원1길에서 안평 방면으로 차를 몰다 농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의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8%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K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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