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 제246회 정례회 폐회

  • 등록 2021년12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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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조례 제·개정안 등 의결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봉화군의회(의장 권영준)는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4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를 폐회하며 올해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조례 제·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봉화군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 조례안’, ‘봉화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봉화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등 총 39건의 조례 및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역 업체 그리고 군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방안을 발굴해 경기활성화 도모와 사업 시행 전 적극적으로 의회 및 주민과 소통해 군정운영의 실효성 확대를 집행부에 주문했다.

 

특히 2022년도 예산안은 농업여건 개선, 문화관광 개발, 코로나19 대응, 마을단위 보수비 등 주민들의 복지 및 지역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 깊은 회의를 통해 예산안을 심사했다. 2022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4,395억 원, 특별회계 325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520억이 증액된 4,720억 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권영준 봉화군의회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조례 제․개정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면서 다가올 2022년을 준비하는 매우 뜻깊은 회기였다.”면서 “또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앞서 자치법규 정비 등 더욱 전문성 있는 의회를 만드는데 노력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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