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연말연시 대비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업소 특별방역점검

  • 등록 2021년12월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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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 달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3개 점검반을 구성해 방역점검을 실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연말연시 지역 내 코로나19 유행 및 확산 방지를 위해 12월 한 달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3개 점검반을 구성해 방역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방역점검 대상시설은 식당·카페, 목욕장, 유흥·단란주점 등 백신패스 적용대상 업종 600여 개소이다. 백신패스 적용 업종에는 접종완료자 및 음성확인서 제출자 등이 출입이 가능하며, 이용자는 이를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한다. 다만, 유흥·단란주점의 경우는 접종완료자만이 출입가능하다.

 

 

주요점검 사항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최대 8명) ▲출입자 접종완료 등 확인 여부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로,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특별방역점검을 통해 군민들이 안전하게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지역 내 코로나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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