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관내 무단방치 차량 일제조사 시행

  • 등록 2021년11월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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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깨끗한 교통 환경 조성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청송군(군수 윤경희)은 11월 1일부터 11월 30까지 관내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 및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관내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관내 차고지가 아닌 곳에 60일 이상 방치된 자동차로, 주민신고 및 자체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방치차량에 대한 처리절차는 현장 확인 후 자진처리 안내 및 명령통보(각 20일) 후 불응 시 견인조치를 하며, 견인 후 30일간 권리행사 공고를 거쳐 강제처리(폐차 및 직권말소)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조사를 통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방치치량을 처리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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