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23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등록 2021년08월23일
크게보기

8월 23일 ~ 8월 29일까지 적용,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울진군(군수 전찬걸)은 23일부터 2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사적모임 5인부터 금지도 유지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 21일 전찬걸 군수가 대군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매일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로 특별 점검반을 운영하여 주말 특별방역점검도 실시했다.

 

울진군의 거리두기 2단계 주요조치사항으로는 ▴행사・집회 100인 이상 금지 ▴유흥시설 24시까지 운영 ▴식당・카페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편의점 24시 이후 취식금지(24시 이후 야외테이블 이용금지) ▴종교시설 수용인원 30% 예배가능(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이다.

 

사적모임 인원 예외 사항으로는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8인까지 허용 ▴돌잔치 최대 16인까지 허용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수에서 제외 등이다.

 

전찬걸 울진군수는“울진군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의심증세가 있거나 타지역을 방문하신 분들은 즉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부탁드린다”며“모임・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격리 중인 가족과는 절대 접촉하지 마시기를 당부 드리며, 울진군민 모두가 가족과 이웃을 반드시 지켜낸다는 각오로 코로나19 차단에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41161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365 (미광빌딩)4층 Tel 053-743-5675 Fax : 053-743-5676 등록번호 : 대구 아00183 | 사업자 등록일자 : 2015.08.12 | 발행인 : 김형만 편집인 : 황지현 copyright 2015 데일리대구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