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청, 국무총리 성주방문 관련 불법행위 대한 법적 조치

  • 등록 2016년07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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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 수사과장 반장으로 한 전담반 편성

16일 경북지방경찰청(치안감 조희현)은 지난 15일 황교안 국무총리 일행 경북 성주군청 방문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관 폭행 등 중요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출석요구 등 즉시 수사에 착수하기 위해 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을 반장으로 한 전담반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처계(THAAD·사드) 배치 결정에 성난 성주군민들이 “사드배치 반대!”를 외치며 연일 집회를 이어가자


15일 오전 11시 황교안 국무총리, 한민구 국방부장관 등이 성주군민들에게 고고도미사일방어처계 배치 결정에 따른 설명회를 갖기 위해 성주군청을 방문했다.


이날 성주군청을 찾은 황 총리 일행은 성난주민들로부터 물병, 계란, 참외 등의 세례를 받았으며, 6시간동안 황 총리 일행이 탄 미니버스와 대치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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