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7월은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 납부의 달"

  • 등록 2021년07월12일
크게보기

13,888건/ 11억 6,200만 원 부과...8월 2일까지 납부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봉화군(군수 엄태항)은 건축물과 주택 등에 대해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3,888건, 11억6,200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9일 고지서를 일괄 우편발송 했다.

 

12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인하특례가 적용된다.

 

재산세 전체부과금액은 세율인하 특례 및 건축물 멸실 등으로 지난해보다 1,200만원이 감소되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21년 6월 1일(과세기준일) 기준, 건축물·주택(부속 토지포함)·선박 등의 소유자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초과 시는 50%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내달 8월 2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위택스(Wetax)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이체 및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41161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365 (미광빌딩)4층 Tel 053-743-5675 Fax : 053-743-5676 등록번호 : 대구 아00183 | 사업자 등록일자 : 2015.08.12 | 발행인 : 김형만 편집인 : 황지현 copyright 2015 데일리대구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