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경북최초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등·초본 수수료 면제

  • 등록 2021년07월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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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들이 디지털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경상북도 내 최초로 조례 개정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영양군(군수 오도창)은 7월 2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받을 시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군은 젊은 세대에 비해 디지털 민원환경에 취약한 고령자들의 민원 편의를 증진하고자 신속히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으로 경상북도에서는 처음으로 수수료 전액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료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인은 군청 및 각 읍면사무소 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된다. 군청 내 무인민원발급기는 종합민원실 후문 쪽에 있으며 365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하고,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내에 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수수료 면제로 민원창구 대기시간 감소 및 직원 업무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고령의 군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디지털 및 정보 불평등 격차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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